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2. 환경교육 관련 전시 및 전시물 해설3.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2. 강의실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환경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이용)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설 없이 전시실을 관람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할 필요가 없다.1.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2. 환경교육센터의 전시실을 관람하며 강사의 해설을 들으려는 15명 이상의 단체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방법, 교육·전시 내용,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환경교육센터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4.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5. 허가 없이 환경교육센터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교육 강사)
제11조(교육 강사)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구청장은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11.4.>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4.>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