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8.>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포 등)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신설 2023. 11. 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8. 8.]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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