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7.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생활안전용품 지원사업8. 생활편의 및 물품공유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대여사업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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