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판매대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결정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 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1.11.22., 2015.09.17., 2019.8.16.)
 판매대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결정

° 신문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서식1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v표시)신청구분 (해당란v표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인 경우)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인 경우)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해당란v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해당란v표시)□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신 청 인설치장소설치장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 10㎡ 설치허가(위탁계약)를 신청합니다.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인)
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1.11.22., 2015.09.17., 2019.8.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한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5.09.17)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제4조(신청)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2. 삭제(2000.11.1)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09.17)

제5조(계약)

제5조(계약)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②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11.22)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0.11.1)<개정 2019.08.16>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