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1.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0.18.>2. “도시철도”란「도시철도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3.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4.13.>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0.18.>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중앙선 2복선전철, 분당선(전용) 청량리~왕십리 단선전철 건설사업 지원<개정, 2018.10.18.>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의 건설사업 지원3. 도시철도 사업추진에 따른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지원<개정, 2018.10.18.>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청량리역 정차 및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지원5. 청량리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지원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역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역사 및 역 시설의 신축·개량사업 지원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 해당하는 청량리차량기지, 이문차량기지의 이전 및 복합개발사업 추진 지원8. 기타 철도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개정, 2018.10.18.>

제5조(위원회구성)

제5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구의원 위원수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10.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4., 2025.5.8>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정원도시과장, 도시경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주차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10.18.>2. 철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구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개정, 2018.10.1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8.3.>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개정, 2018.10.18.>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10.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녹색교통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임무)

제8조(위원회임무)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선 2복선전철, 분당선(전용) 청량리~왕십리 단선전철 사업 등 동대문구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현장확인의 건 및 지원계획의 토의<개정, 2018.10.18., 2023.4.13.>② 동대문구철도시설건설지원계획(이하 “철도시설 건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토의③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동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사업의 타당성 토의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71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토의⑤ 국토교통부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 및「도시철도법」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업계획 의견제출시 사전 대비계획에 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토의<개정, 2018.10.18.>⑥ 삭제 <2023.4.13.>⑦ 삭제 <2023.4.13.>⑧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협의를 위한 사전 토의 <개정 2023.4.13.>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청량리역 정차 및 수도권 동북부 연장 지원방안에 대한 토의 <신설 2023.4.13.>⑩ 청량리역 환승센터 건설 등 동부 서울의 관문인 청량리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 토의 <신설 2023.4.13.>⑪ 경원선(1호선) 신이문역, 외대앞역 증·개축 사업, 그 밖에 노후역사 환경개선 등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역 시설의 신축·개량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방안 토의 <개정 2023.4.13.>⑫ 도시철도(경전철)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건설계획의 사전점검 및 건설 지원계획 토의<개정, 2018.10.18., 2023.4.13.>⑬ 청량리차량기지,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한 차량기지 이전 지원 및 협조방안 토의 <신설 2023.4.13.>⑭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토의 <신설 2023.4.1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① 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4.13.>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⑤ 삭제 <2023.4.13.>⑥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29.>⑦ 구청장은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 개최 후 회의자료를 근거로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2022.12.29., 2023.4.13.>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서기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경비 등 지원)

제12조(경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18.10.18., 2022.12.29.>②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제1조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