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 5. 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9호에 둔다.(전문개정 200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 5. 12.>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9호에 둔다.(전문개정 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