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7 시행 2023-08-17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사업의 목적
소요경비총 사업비(①+②+③+④)총 사업비(①+②+③+④)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소요경비① 기금① 기금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소요경비② 자체부담금② 자체부담금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소요경비③ 후원금③ 후원금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소요경비④ 그 밖의 사항④ 그 밖의 사항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2 기금관리대장

연 월 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연 월 일재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요채주지급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수 입지 출결 재결 재결 재
연 월 일적 요수 입지 출담 당계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4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3. 17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장부)

제5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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