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구분행 사 명시기 및 횟수주 요 내 용
전통 문화 행사1. 선농제향매년 4월- 어가행렬, 제례봉행 - 전통 설렁탕 재현 및 나누기 - 한시백일장, 각종 부대행사
전통 문화 행사2.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 큰잔치매년 음력 8월 (중추절이 속한 달)- 송편빚기 대회, 투호놀이, 제기차기 - 초청가수 공연 및 노래자랑
전통 문화 행사3. 장영당(도당)제, 산신제, 영신제, 부군당제, 산고사매년 음력 10월- 제례 및 음식물 제공
전통 문화 행사4. 청룡문화제매년 10월- 어가행렬 - 동방청룡제향 제례 - 초청가수 공연 및 시상식
축제 문화 행사1. 배봉산 해맞이 행사매년 1월 1일- 축하공연 - 희망풍선 날리기 - 새해맞이 떡국 제공
축제 문화 행사2. 동대문 봄꽃축제매년 4월- 축하공연 - 체육대회, 사생대회 - 각종 부대행사
축제 문화 행사3. 아카시 축제매년 5월- 합창단, 초청가수 공연 - 국악공연 및 시낭송
축제 문화 행사4.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및 기념공연매년 9월 (구민의 날이 속한 달)- 구민노래자랑 및 시상식 - 행사참여자 식사 제공 - 초청가수 공연
축제 문화 행사5. 서울약령시 축제매년 10월 (약령시의 날과 병행)- 보제원제향, 약썰기 시연 - 무료진료 및 투약 - 초청가수공연 - 약령시축제 지원
축제 문화 행사6. 세계거리춤축제매년 10월- 각종 세계 거리춤 공연 및 경연 - 거리퍼레이드, 축하공연 - 각종 부대행사
일반 문화 행사1. 문학공연수시- 시낭송 및 문화공연 - 동대문문학지 발간
일반 문화 행사2. 송년음악회매년 12월- 초청가수 및 오케스트라 공연
일반 문화 행사3. 소규모 문화행사수시- 연주회, 오케스트라, 연극, 음악, 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공연 - 미술, 조각, 영화, 사진 등 전시
일반 문화 행사4. 문화유적지 탐방연 2회 이상- 관내․외 문화유적지 탐방
일반 문화 행사5. 영화상영수시- 영화상영
일반 문화 행사6. 사생대회수시- 사생대회 - 축하공연, 각종 부대행사
기념 체육 행사1.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매년 9월 (구민의 날이 속한 달)- 종목별 대항경기 개최 및 시상 - 행사참여자 운동복 및 기념품 제공 - 초청내빈 및 행사요원 식사제공
기념 체육 행사2. 체육주간개최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에 의거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기념 체육 행사3. 체육의 날개최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에 의거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일반 체육 행사1. 구민 걷기의 날연 2회 (봄, 가을)- 체조, 에어로빅 등 초청시범 - 산책로 걷기 - 간식 및 기념품(경품 포함) 등 제공
일반 체육 행사2. 종목별 구청장기(배) 대회, 연합회장기(배) 대회 시․도 대회개최계획에 의거- 구청장기(배) 대회 지원 - 연합회장기(배) 대회 지원 - 시․도 대회 지원
일반 체육 행사3. 단축마라톤 대회개최계획에 의거- 5km, 10km달리기 대회 - 간식 및 기념품(경품 포함) 등 제공
일반 체육 행사4. 동호회․단체․학교 전국 시․도 대회개최계획에 의거- 대회지원
일반 체육 행사5. 서울시민(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개최계획에 의거- 대회지원
일반 체육 행사6.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개최계획에 의거- 대회지원
일반 체육 행사7. 동별 체육대회개최계획에 의거- 대회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조례 제2조 관련)

별표2 문화체육교실

구분교 실 명시기 및 횟수주 요 내 용
체육 교실1. 아침체조3월 ~ 11월 (주 5회)- 체력단련
체육 교실2. 단학체조3월 ~ 11월 (주 5회)- 체력단련
체육 교실3. 에어로빅3월 ~ 11월 (주 5회)- 체력단련
체육 교실4. 라인댄스3월 ~ 11월 (주 5회)- 체력단련
체육 교실5. 챠밍로빅3월 ~ 11월 (주 5회)- 체력단련
체육 교실6. 어린이축구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7. 게이트볼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8. 탁구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9. 여성배구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0. 헬스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1. 자전거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2. 테니스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3. 족구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4. 요가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5. 청소년풋살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6. 어린이풋살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7. 유소년축구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8. 여성축구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19. 발달장애아동 수영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20. 아동 실내체육3월 ~ 12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21. 인라인스케이트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22. 태권도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체육 교실23. 배드민턴3월 ~ 11월 (주 3회)- 체력단련 및 경기참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체육교실(조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의 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운영범위)

제2조(운영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이하 "행사 및 교실"이라 한다)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7>1. 행사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별표 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2. 교실 :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별표 2'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제3조(운영주최)

제3조(운영주최) 행사 및 교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1.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3. 그 밖에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1.07>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행사 및 교실운영은 동별 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② 행사 및 교실운영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와 주요내용에 맞도록 실시하되, 행사 및 교실별 세부일정, 횟수, 내용 등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 등)

제5조(운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원활한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② 행사참여자 및 교실이용자에 대한 참가비,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

제6조(시상 및 격려)

제6조(시상 및 격려) 구청장 또는 운영주최기관의 장은 행사 및 교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행사 및 교실의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7>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