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다.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구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대표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않는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대표위원의 직무)
제9조(대표위원의 직무)①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대표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① 누구든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이름)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제14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2.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해관계인이나 신청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4. 감정의 의뢰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한다.③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1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회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의뢰)
제17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제20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제20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