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5 시행 2019-12-05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16., 2019.12.05.>

서식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① 대표자성명① 대표자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⑤ 주소(소재지)⑤ 주소(소재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 영업장총면적⑦ 영업장총면적㎡㎡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
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대 상 업 종⑨업 종⑨업 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모범음식점, 기타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⑩ 실소요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⑪ 융자신청금액⑫ 비 율(⑪/⑩)⑫ 비 율(⑪/⑩)⑫ 비 율(⑪/⑩)⑫ 비 율(⑪/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직 명성명성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가능, 불가
(인)(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04.16, 2016. 5. 12, 2019.9.26>

서식3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대표자 성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 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⑥계 획 내 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⑦실 소 요 금 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⑩ 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04.16, 2016. 5. 12>

서식4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소명 (허가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 청 금 액
합 계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식 품 제조업소 계
식 품 제조업
식 품 제조업
식 육 판매업소 계
식 육 판매업
식 육 판매업
기 타소 계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식5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대여금관리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 고비 고
구분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미대출액사 유회수액미회수액사 유사 유비 고비 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금월말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체액금월말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체액금월말잔액상환 예정일상환 예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019.12.05.>

서식6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대출이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식7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영업장 총면적영업장 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시설 개선
시 설 현 황 및 사 업 계 획계 획 내 용운영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계시설개선시설개선운 영운 영비 고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9.04.16><개정 2016. 5.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9.12.0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8, 2019.12.0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9.12.05>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9.04.16, 2019.12.05>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04.16>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05>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가운데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16>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4.16>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 <제목개정 2019.12.05>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09.04.16>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09.04.16>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개정 2009.04.16>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제11조(융자심의)

제11조(융자심의)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추천한다. <개정 2009.04.16>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2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 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6>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2.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9.04.16>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9.04.16>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9.04.16, 2019.12.05>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 06. 30, 2009.04.16, 2019.12.05)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9.04.16, 2019.12.05>1.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개정 2009.04.16>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1. 06. 30, 2009.04.16)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변경한 경우 <개정 2019.12.05>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9.04.16>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16>

제14조(자금대출)

제14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 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6>

제16조(수용자의 관리)

제16조(수용자의 관리)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개정 2009.04.16>

제17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7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삭제 2019.12.05>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삭제 2002.04.23>

제1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9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삭제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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