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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