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4. 인공지능 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추진 계획5.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정책)
제7조(인공지능 정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동대문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