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6-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안전문화”란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장구 이용에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2. 전동보장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교육3.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동보장구 이용 교육)

제6조(전동보장구 이용 교육)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장구 이용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 교육의 위탁)

제7조(이용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 또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대문구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