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제7조(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에 관한 조치2. 안전보건 확보의무 포함에 관한 조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제8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자문 지원)

제9조(자문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자문 지원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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