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0.03.18, 2016.08.11, 2024.07.0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개정 1993.6.9, 2024.7.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4.7.4>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7.4>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03.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1998.09.17, 2000.12.12, 2024.7.4>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4.7.4>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3.6.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7.4>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