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5-08 시행 2014-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준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재조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법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 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해서는 제3조 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소집)

제16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등)

제17조(사실조사 등) 경계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법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따른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 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2조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재조사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단원은 지적측량기술전문자격을 갖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2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여론수렴 등)

제22조(여론수렴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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