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탁관리운영재산의표시(제2조관련)

위 탁 재산명토 지토 지건 물주 요 시 설비고
위 탁 재산명지 번면 적건 물주 요 시 설비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풍유스 호스텔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17,972㎡21,478㎡•지하1층 청소년수련시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풍유스 호스텔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12,082㎡21,478㎡•지상1층 사무실, 식당 청소년수련시설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풍유스 호스텔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1,392㎡21,478㎡•지상2층, 3층, 4층 청소년수련시설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풍유스 호스텔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532㎡21,478㎡•옥탑층 •기타편의시설 : 운동장, 주차장, 정원,객실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탁관리 운영재산의 표시(제2조 관련)

서식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풍유스호스텔관리·운영위·수탁협약서

갑 [위탁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청장○ ○ ○○ ○ ○○ ○ ○
을 [수탁자]:::::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이하“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해『갑』이『을』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탁관리대상]『을』이 관리 ․ 운영할 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물태리131-2,5,10,11)에 소재한 청풍 유스호스텔의 시설 및 부대시설이며 물품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단,『갑』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위탁의 범위]『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을』은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청풍 유스호스텔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풍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청풍 유스호스텔 관리 ․ 운영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업무와 민원 처리사항
 4.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수립 시행
 5. 그 밖에『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4 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갑』과 『을』이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잔여 유효기간은 상실된다.
② 위탁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➀『을』은 청풍 유스호스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을』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행위는『을』의 행위로 본다.
제 6 조 [운영지원]『갑』은 『을』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 청풍 유스호스텔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회계는『을』의 정관과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수탁사업의 비용지급] ①『을』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의거『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을』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수탁비용 등은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수입금의 관리 등]『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운영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갑』의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계획 수립 등]『을』은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풍 유스호스텔 관리 ․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 재위탁] ①『을』은 수탁시설의 일부에 대하여『갑』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료는『을』이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금액을 산정하되 『갑』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청풍 유스호스텔을 운영 ․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다.
③『을』이 청풍 유스호스텔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⑤『을』은 수탁시설과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 집행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⑥『을』은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 및 『갑』의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약정의 해지 등] ①『갑』은『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 사전에『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보조금, 수탁재산 등의 반환] ① 이 협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을』은 취소 또는 해지 당시의 보조금과 수탁재산을 지체 없이『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지도 ․ 감독] ①『갑』은『을』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해 조례 ․ 규칙에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갑』은 청풍 유스호스텔 관리 ․ 운영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을』에게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민 ․ 형사상의 책임]『을』은 시설운영에 따른 인사,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고 등 청풍 유스호스텔을 관리 ․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협약서 등의 해석]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처리한다. 또한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갑』의 의사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갑』과『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식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풍유스호스텔이용(변경)신청서(제4조제1항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본 인 :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보호자 :
신 청 인주 소주 소생 년 월 일
이 용 인 원계남남여사용구분학생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근로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근로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이 용 인 원사용구분학생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근로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성인 근로청소년,유치부,직업훈련,기타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
이 용 시 설 (변경내용)
이 용 요 금
감 면 사 항
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첨 부 :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수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공목적으로만 제공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5. 12)
 (앞 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신청서(제4조 제1항 관련)

 (뒷 면)

서식3 청풍유스호스텔이용(변경)허가서(제4조제3항관련)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이 용 인 원계남여사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 용 인 원사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
허 가 내 용 (변경내용)
허 가 기 간 (변경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5. 12)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허가서(제4조 제3항 관련)

서식4 청풍유스호스텔이용허가대장(제4조제4항관련)

허 가 번 호허 가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용목적이용 인원이용기간 (년 월 일)이용자 구 분이용료(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 허가 대장(제4조제4항 관련)

서식5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제8조제1항관련)

연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수자 확 인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보관물품명비 고
연번인계일시인수일시인수자 확 인성 명호실명주 소보관물품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귀중품(현금)보관 수불 대장(제8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유스호스텔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유선 등 통신 수단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어려울때에는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④ 이용(변경)허가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동대문구 소속직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자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를 적용 받는자의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료 감면 증빙자료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귀중품 보관)

제7조(귀중품 보관)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계약)

제8조(위·수탁계약)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관리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보고)

제10조(운영보고)① 수탁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