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유스호스텔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유선 등 통신 수단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어려울때에는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④ 이용(변경)허가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동대문구 소속직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자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를 적용 받는자의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료 감면 증빙자료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귀중품 보관)
제7조(귀중품 보관)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계약)
제8조(위·수탁계약)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관리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보고)
제10조(운영보고)① 수탁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