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구민의 의무)
제9조(구민의 의무)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