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중앙정부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지원3.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추진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12>7.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신설 2024.12.12>8.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12.12>9.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신설 2024.12.12>10.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2>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12>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12>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12.12>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2조(사업의 대행)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6조(보고 및 감사)
제16조(보고 및 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7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2>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제1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2>
제20조(행정지원)
제2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2>
제21조
제21조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및 삭제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