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옴부즈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옴부즈만증(제4조 관련)
 (앞) (뒤)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60일60일6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표자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민원사항민원제목민원제목민원제목
민원사항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
민원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유, [ ]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작성자 직급성명성명성명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고충민원 신청 연명부
민원제목민원제목
민원내용민원내용
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연번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연번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연번접수일신청자주 소 (연락처)민원제목접수자담당 부서처리일 (의결일)통보일처 리 내 용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처리연장 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연장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결과
조치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대표위원)

제2조(대표위원)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25.>② 대표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제목개정 2024.4.25.> <개정 2024.4.25.>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4.25.>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③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8조(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4.25.>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4.25.>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4.4.25.>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개정 2024.4.25.>3.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개정 2024.4.25.>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4.25.>

제13조(공인)

제13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