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규칙 공포 2014-06-19 시행 2014-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일지

초소장계장과 장결재
결재
근 무 일19 년 월 일 요일 날씨19 년 월 일 요일 날씨19 년 월 일 요일 날씨19 년 월 일 요일 날씨
근 무 자(인)(인)(인)(인)
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
시 간지 역내 용내 용내 용
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
지 시 받 은 내 용지 시 받 은 내 용지 시 받 은 내 용확인 및 조 치 내 용확인 및 조 치 내 용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일 지
━━━━━━━━━━━━━━━━━━━━━━━━━━━

별지 제2호서식. 임야내무허가건물대장

건물 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건물주건물주토지토지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비고
건물 번호동지번통반성명직업소유 구분점유 구분용도구조건평건립 연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 야 내 무 허 가 건 물 대 장
━━━━━━━━━━━━━━━━━━━━━━━━━━━━━━━━━━━━━━━━━━

별지 제3호서식.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

시 설 물 명위 치위 치위 치수 량 (규 모)설치연도관리(보유) 상 태
시 설 물 명동지 번속칭명수 량 (규 모)설치연도관리(보유) 상 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
━━━━━━━━━━━━━━━━━━━━━━━━━━━━━━━━━━━━
기재요령 : 철조망, 휀스,야영장과 부대시설, 쓰레기소각장, 옹달샘, 안전시설, 휴지통, 산장, 공중변소, 순찰함, 각종 입간판 등

별지 제4호서식. 인허가대장

허가 구분수허가자수허가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특기 사항
허가 구분주소성명연월일번 호위 치종 별수량 (규모)허가 기간시행자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허 가 대 장
━━━━━━━━━━━━━━━━━━━
기재요령 : 허가구분…건축물의 건축, 입목벌채, 토지, 형질변경등으로 구분기재
허가종별…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간벌, 피해목, 지장목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행 위 구 분위치적출 위치발생 일시행위 내용행 위 자행 위 자일자기관내용비고
행 위 구 분위치적출 위치발생 일시행위 내용주소성명일자기관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
기재요령 : 행위구분…벌채, 임야훼손, 건축물의 건축등, 산림피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유형을 기재
행위내용…목적, 용도, 규모, 수량, 처분등 6하원칙에 의한 간략하게 기재
처리기간…송치, 고발등 사건인수 기관명

별지 제6호서식. 순찰명시판

순찰시간순찰코스순찰지역순찰목적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순 찰 명 시 판
━━━━━━━━━━━━━━━━━━━━
(초소번호 ) 20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순찰카드

일 자 구 분123456789101112131415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일 자 구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순 찰 카 드
━━━━━━━━━━━━━━━━━━
(초소번호 : ) ( 월분) (순찰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피해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제2조(근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2.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3. 야생조수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4.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9>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6.19>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지역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감시초소나. 순찰함 및 순찰코스다.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라.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마. 우범지역바. 주요 허가지역사. 기타 필요한 사항3.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4.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6.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7.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지역,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ㆍ후임자간에 다음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이상 |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 3일이상 |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 경 징 계 | || 5-9건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이상 | 중 징 계 | || 10건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면적별 | | || ○ 발생면적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건물 | | || ㆍ건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0㎡ | 경 징 계 | || 50-2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이상 | 중 징 계 | || 201㎡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토지형질 변경 | | || ㆍ토지형질 변경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 경 징 계 | || 500-3,0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이상 | 중 징 계 | || 3,001㎡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단, 평소의 근무실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