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8 시행 2021-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휴양소 이용 정원

객 실 구 분면 적객실 수기 준 인 원추 가 인 원비 고
본 관 동36.3㎡10실5인1인
본 관 동79.3㎡6실8인2인
펜 션 동36.3㎡3실4인2인
펜 션 동49.5㎡2실6인2인
펜 션 동59.4㎡1실6인2인
펜 션 동89.2㎡1실8인2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7.5.30, 2010.5.6>
휴양소 이용 정원(제2조 관련)
 1. 이용 정원

 2. 기준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인원 내에서만 입실가능
 ◦ 추가 인원(8세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1일 3,000원 추가 사용료 부담

별표 2. 휴양소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동작구 주민동작구 주민다른 지역 주민다른 지역 주민
구 분구 분∙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
본 관 동36.3㎡25,00038,00035,00066,000
본 관 동79.3㎡58,000114,00095,000158,000
펜 션 동36.3㎡28,00051,00044,00079,000
펜 션 동49.5㎡43,00076,00067,000106,000
펜 션 동59.4㎡49,00089,00076,000119,000
펜 션 동89.2㎡64,000127,000111,000198,000
구 분구 분동작구 주민동작구 주민다른 지역 주민다른 지역 주민
구 분구 분∙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
본 관 동36.3㎡23,00027,00032,00046,000
본 관 동79.3㎡52,00080,00086,000110,000
펜 션 동36.3㎡25,00036,00040,00055,000
펜 션 동49.5㎡39,00053,00060,00074,000
펜 션 동59.4㎡44,00062,00068,00083,000
펜 션 동89.2㎡58,00089,000100,000139,000
구 분구 분동작구 주민동작구 주민다른 지역 주민다른 지역 주민
구 분구 분∙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65세 이상 주민 및 동반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등록 장애인∙일반주민
본 관 동36.3㎡18,00021,00025,00033,000
본 관 동79.3㎡41,00063,00067,00079,000
펜 션 동36.3㎡20,00028,00031,00040,000
펜 션 동49.5㎡30,00042,00047,00053,000
펜 션 동59.4㎡34,00049,00053,00060,000
펜 션 동89.2㎡45,00070,00078,0009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 5. 31>
휴양소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1. 객 실 사 용
 가. 사용시간(1박 기준) : 14:00 ~ 다음날 12:00
 나. 사 용 료 : 1실 1박 기준 
 다. 사용 시기
 1) 성수기 : 7월10일 ~ 8월20일 
 (단위 : 원)

 2)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가)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단위 : 원)

 나) 주 중 : 일 ~ 목요일
 (단위 : 원)

2. 30인 이상 단체이용 시 객실사용료는 일반주민 요금(단체사무소 소재지 기준)의 20% 감면한 요금을 적용한다. 단, 비수기 주중에 본관1층 사용에 한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은 상기요금의 20%를 감면한다.
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0, 2010.5.6>

제2조(이용기준)

제2조(이용기준)① 동작휴양소(이하“휴양소”라 한다)의 이용일수는 3박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5.6>② 휴양소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5.30,2010.5.6>③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 실 : 이용당일 14:00 이후2. 퇴 실 :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2:00 까지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0.5.6, 2013.5.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성수기는 7월10일부터 8월20일에 한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비수기로 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전날에 한하며, 그 외의 날은 주중으로 한다.<개정2010.5.6>③ 사용료는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으로 휴양소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월단위로 세입 징수결의를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4조(예약 및 사용료납부)

제4조(예약 및 사용료납부)① 휴양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6>② 제1항에 정한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①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5.6>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개정 2010.5.6>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신설 2010.5.6>4.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신설 2010.5.6>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7.5.30>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5.6>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수탁자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작휴양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5.30, 2010.5.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가 위촉한다.<개정 2007.5.30>1. 수탁자의 소속 직원2. 관계 공무원3.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5.6>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5.6>1.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공공목적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4. 각종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5. 휴양소 인근 지역주민과의 유대 방안 강구 <개정 2010.5.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6>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이용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5.30,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