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0.5.2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2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5.2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