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한)

제5조(적용제한)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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