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6., 2024.9.26.>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1.12.9.>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개정 2022.5.6., 2024.9.26.>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조 신설 2021.1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제목 개정 2021.12.9.]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4.9.26.>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조 신설 2021.12.9.]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1.12.9.]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해 영 제6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조 신설 2022.5.6.]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조 신설 2022.5.6.]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2.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3.9., 2024.9.26.>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12.9.>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개정 2024.9.26.>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9.26.>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5.6.>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3.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소유자2. 소유자의 주소3. 소유자의 전화번호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1. 동물등록증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맹견의 관리)
제8조(맹견의 관리)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2.5.6.]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조 신설 2022.5.6.]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③ 삭제 <2016.9.22>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제8조에서 이동 2022.5.6.]
제9조의2(동물보호센터 감독)
제9조의2(동물보호센터 감독)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4.9.26.>[제9조에서 이동 2022.5.6.]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4.9.26.>
제13조(동물의 반환·기증·분양)
제13조(동물의 반환·기증·분양)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⑤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개정 2021.12.9., 2024.9.26.>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1.12.9., 2024.9.26.>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4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제14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개정 2022.5.6.>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4.9.26.>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4.9.26.>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2.5.6.]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② 삭 제 <2022.5.6.>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2.5.6., 2024.9.26.>[제15조에서 이동 2022.5.6.9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법 제91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조 신설 2022.5.6.]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9.>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신설 2022.5.6.>[제16조에서 이동 2022.5.6.]
제18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제18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동물병원ㆍ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조 신설 2021.12.9.][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5.6.]
제19조(출입ㆍ검사 등)
제19조(출입ㆍ검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제17조에서 이동 2022.5.6.]
제20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
제20조(명예동물보호관 위촉)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 계몽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2.5.6., 2024.9.26.>[제18조에서 이동 2022.5.6.] [제목 개정 2024.9.26.]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2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조 신설 2021.12.9.],[제19조에서 이동 2022.5.6.]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3. 동물보호단체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항 신설 2022.5.6.][제19조에서 이동 2021.12.9.][제20조에서 이동 2022.5.6.]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