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제2조(법인의 설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동작구청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등기해야 할 상호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출자 등)
제4조(출자 등)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구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ㆍ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4. 일자리 발굴ㆍ연계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6.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정관)
제7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7. 예산과 회계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회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요청 등)
제15조(해산 요청 등)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이익금의 처리)
제16조(이익금의 처리) 구청장은 회사의 이익금 중 구의 출자분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하거나 재적립ㆍ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7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 범위, 사용 용도, 사용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