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전시·체험·교육시설 등 설치·운영2.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현장학습 등4.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설치·운영 등)

제7조(시설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 전시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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