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 진흥사업)
제5조(문화예술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4.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5. 지역의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6. 그 밖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평가ㆍ분석)
제10조(평가ㆍ분석)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