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주소
대리인성명생년월일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모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일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