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도포장재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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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도대장

노 선 명노 선 명도로종류․국도( )․특별시도( )․구도( )․국도( )․특별시도( )․구도( )․국도( )․특별시도( )․구도( )․국도( )․특별시도( )․구도( )․국도( )․특별시도( )․구도( )․국도( )․특별시도( )․구도( )
노선연장노선연장mmmm도 로 폭m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구 간구 간․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시점 : ․종점 :보 도 폭․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좌측 : m ․우측 : m
구 분구 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경계석(블록)경계석(블록)경계석(블록)경계석(블록)경계석(블록)
구 분구 분포장재포장재폭(m)폭(m)연장(m)면적(a)재질재질보차도(m)보차도(m)도로(m)
계계
좌측좌측
우측우측
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편의시설 및 점유시설 현황
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m)연장(m)연장(m)면적(㎡)포장재질
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②턱 낮 추 기(개소)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보도진입부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③유도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대상대상설치설치대상대상설치점블록줄무늬블록줄무늬블록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④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개소)⑤차량출입 금지시설 (개소)
위 치 도(1/10,000)(포장재별 구분 표시)
구 간포 장 재포 장 재사업기간시행자
구 간폭 (m)연장 (m)면적 (a)사업비 (천원)예산구분 (시,구,굴착)당 초교 체사업기간시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앞면]
보 도 대 장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보도일상보수대장

노 선 명위 치보도정비보도정비보도정비보도정비경계석․블록 정비(m)경계석․블록 정비(m)
노 선 명위 치포장제폭(m)연장(m)면적(㎡)보차도경계도로경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 도 일 상 보 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자재명발 생발 생발 생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 활 용 (매)재고량(매)재고량(매)
자재명시기장소수량(매)보수용보수용지원용지원용금회누계
자재명시기장소수량(매)장소수량장소수량금회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4.8.22., 2025.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20>3. "보행자"란 사람, 유아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럭)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0.5.20>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5.12.11.>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25.12.11.>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개정 2025.12.11.>② 콘크리트경계블럭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 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12.11.>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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