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2. “공사감독”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지도 확인함을 말한다. <개정 2009.12.30>3. “공사감독관”이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구청장의 명을 받아 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4.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 지역의 통장 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등)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각종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전에 공사 개요를 첨부한 공사내용을 해당 공사 지역의 구의원, 동장 및 통장에게 통보하고, 통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고 한다)로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1.6.>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5.11.6.>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5.11.6.>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1.6.>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25.11.6.>② 구청장은 추천받은 감독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제목 개정 2025.11.6.]
제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제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공원조성·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10. 모든 관급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본조신설 2015.8.6>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개정 2015.8.6>①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한 사람 중 3명 이내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11.6.>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준공 전이라도 즉시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개정 2009.12.30, 2025.11.6.>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설 2025.11.6.>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5.11.6.>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개정 2015.8.6>① 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 기간 중 5회 이내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감시하되 방문할 때 해당 구의원과 동행할 수 있고, 해당 공사별 주요공정에는 현장 확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② 감독자는 공사 감독시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11.6.]③ 감독자가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1.6.> [종전 제3항 삭제,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1.6.]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09.12.30, 2015.8.6>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8.6, 2025.11.6.>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과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6> <개정 2025.11.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