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동작구)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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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 용서비스 유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서비스 이 용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이상 동작구 연속 거주
서비스 이 용서 비 스 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기 간서비스 기 간서비스 기 간일일
서비스 이 용서 비 스 이 용 료원원원원원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원원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유의사항 확인여부유의사항 확인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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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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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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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항 신설 2023.9.27.>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본인부담금 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개정 2023.9.27.>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