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 클러스터”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2. “스타트업·벤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나.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다. “4차 산업기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교육·일자리·미래 성장 동력·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구 소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 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2. 산학 클러스터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3. 스타트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4. 스타트업·벤처기업 역량 강화5. 스타트업·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산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① 구청장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투자 대상3. 투자 및 출자계획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
제6조(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청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지구로 지정·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2. 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4.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제7조(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력촉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2.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3.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4.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제 운영5.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타트업·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민간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구청장, 스타트업·벤처기업 관련 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3. 구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임직원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5.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분야별 계획·사업 등을 심의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은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준용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전원의 동의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