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4.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2024.7.11.)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7.11.>3.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4.7.11.)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1. 구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지원 <개정 2024.7.11.>3. 생활체육 동호인의 조직 육성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1.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2.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육성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지원[제목변경 2017.12.21.]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4.7.11.]
제8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8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③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조 신설 2024.7.11.]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조 신설 2024.7.11.]
제10조(대부ㆍ사용허가)
제10조(대부ㆍ사용허가)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조 신설 2024.7.11.]
제11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
제11조(대부ㆍ사용허가 기간)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조 신설 2024.7.11.]
제12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조 신설 2024.7.11.]
제13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제13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제7조에서 이동, 2024.7.11.]
제14조(교실 종목)
제14조(교실 종목)① 교실의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1.>② 별표 1 이외의 교실 종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1.>[제8조에서 이동, 2024.7.11.]
제15조(교실 기능)
제15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활동교육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9조에서 이동, 2024.7.11.]
제16조(강사의 위촉 등)
제16조(강사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 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제10조에서 이동, 2024.7.11.]
제17조(강사의 해촉)
제17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성(性)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4.7.11.>3. 정당한 사유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제2호에서 이동, 2024.7.11.]4.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4.7.11.][제11조에서 이동, 2024.7.11.]
제18조(수강료)
제18조(수강료) 구청장은 교실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실 이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7.11.] <개정 2024.7.11.>
제19조(교실위탁 운영)
제19조(교실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라 교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운영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7.11.]
제20조(위탁교실의 지원)
제20조(위탁교실의 지원) 구청장은 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제14조에서 이동, 2024.7.11.]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4.7.11.]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1.>[제16조에서 이동, 2024.7.11.]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생활체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1.>[제17조에서 이동,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