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보호)

제11조(이용자 보호)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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