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보안관 위ㆍ해촉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안전보안관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 최초 구성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 안전 지원 활동 참여5.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참여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행사 참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