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4.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9.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재난·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2.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3. 통장연합회 회원4.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 공개 및 보존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2.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4.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등)
제11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