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며,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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