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재건축지원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9.22., 2025.12.11.>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작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4.9.26.>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