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동작구 창업지원센터 부담금

종 류구 분부 담 금비 고
입주보증금30,000원/㎡개별작업장 면적기준 (전용․공용 포함)
임 대 료연 액해당 재산가액의 10/1000「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리 비 등월 액전기료개별 전력량계에 따라 산정 부담
관 리 비 등월 액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비전체 사용량에 따라 사용면적(전용․공용 포함)별 비례 부담
기 타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 1년에 1회 산정 2.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됨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 1년에 1회 산정 2.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됨1. 임대료 산정은 입주계약기간을 고려 1년에 1회 산정 2.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7.11>
서울특별시동작구 창업지원센터 부담금(제1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동작구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입주업종입주업종(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 )제조, ( )정보통신, ( )연구개발, ( )기타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연락처(전화)
동반입주인력동반입주인력명명사용희망면적사용희망면적㎡㎡희망입주기간년 (2년이내)
주연구개발 프로젝트명주연구개발 프로젝트명연구개발결과 상품화예정일20 . . .
연구개발개요연구개발개요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첨부: 사업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5.10, 2010.5.20>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능력평가서

사 진사 진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사 진사 진생년월일
사 진사 진주 소
사 진사 진전 화이동전화
학 력기 간학 교 명전 공기술자격졸업여부
학 력~
학 력~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근 무 처 명직 위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전문분야 및 특 기 사 항전문분야 및 특 기 사 항
기 술 지 원 가 능 분 야기 술 지 원 가 능 분 야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전공)기술자격 (분야,등급)기술자격 (분야,등급)
경 력 (개발경험 중심)
대표적인 개발 내용 소개 (주요기능중심)저작권자PROJECT명PROJECT명
대표적인 개발 내용 소개 (주요기능중심)
개발시 활용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5.20> (앞쪽)

※기술지원 가능분야는 주변으로부터 기술지원 가능한 분야를 관계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뒷쪽)

※기재요령
 1.참여기술인력은 신청자와 동반입주하여 기술개발등 사업추진에 참여할 기술인력만을 기재합니다.
 2.경력과 기술자격은 소프트웨어개발 등 관련분야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활용기술 항목은 사용가능한 기종, 언어, 실용성등 활용할 기술을 기재합니다.
 4.참여 인력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프로젝트가 2개 이상일 경우 프로젝트별로 작성합니다.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1.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퇴거"란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3. "대체입주"란 입주승인을 받은자의 입주포기, 기 입주자의 퇴거, 졸업 등에 따른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0>4. "입주개시일"이란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지원센터 입주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3.7.11>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능력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제5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① 구청장은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6조(승인 제외대상)

제6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10, 2010.5.20>1.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체2. 휴·폐업중인 자

제7조(예비 입주자 선정)

제7조(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9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제9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제10조(손해배상의무)

제10조(손해배상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① 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입주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승인취소)

제12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5.10>1.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주자 <개정 2010.5.20>2. 사업계획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자

제13조(입주부담금)

제13조(입주부담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에 따라 산출한 연간임대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인상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13.7.11, 2023.11.23.>

제14조(입주부담금 징수방법)

제14조(입주부담금 징수방법)①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연도별로 징수한다.② 일반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③ 기타 공용사무기기 및 시설 설비사용료 등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제15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절차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0.5.20, 2021.1.28.>② 임대료는 동작구 세외수입 수납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수납절차에 따라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전기사용료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제17조(기타지원)

제17조(기타지원)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지원 관련기관의 연계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영·기술·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2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5.20>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

제19조(퇴거)

제19조(퇴거)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07.5.10>1. 입주계약 및 창업지원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타입주자의 업무방해 등으로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퇴거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