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보험”이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대상자)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저소득층 자격 등 대상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