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정비를 위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1-23 시행 2017-11-23 제정

제1조(「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제1조(「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제3조(「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 제4호 중 “갱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구좌갱정”을 “계좌경정”으로 한다.

제21조

제2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5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27조

제27조 제2항 중 “시건”을 “잠금”으로 하고, 제94조제1항제2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제177조

제177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제131조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