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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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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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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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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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오케스트라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관리·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수탁자는 필요 시 오케스트라에 관한 별도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조(활동 및 연습)

제3조(활동 및 연습)①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경연대회2. 구민을 위한 음악회3.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오케스트라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물품 및 사무 관리 등)

제4조(물품 및 사무 관리 등)① 오케스트라의 사무 관리는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총괄한다.②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 시 장소, 장비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회)

제5조(임원회)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임원회를 대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임원회는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세부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⑦ 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6조(모집)

제6조(모집)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에 구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④ 단원의 모집은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 구성)

제7조(전형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지휘자·단원의 선발 및 서류·실기 심사방법과 채점기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1명, 문화재단 직원 1명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전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직무는 동일부서 팀장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④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한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직원도 그러하다.⑤ 전형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⑥ 문화예술과장은 전형위원회 개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구청장은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구 소속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발방법)

제9조(선발방법)① 지휘자 및 단원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지휘자는 면접 및 실기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면접 및 실기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및 실기심사)

제10조(서류 및 실기심사)① 서류 및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서류 및 실기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1조(면접심사)

제11조(면접심사)① 면접심사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요소로 한다.1. 봉사정신2. 성실성3. 발전가능성4. 품행 및 건강② 면접심사는 2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한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촉 및 해촉)

제12조(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해촉 대장)

제13조(위·해촉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