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전문개정 2016.12.2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제목개정 2016.12.29]
제3조(정례회)
제3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0.>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31, 2012.12.31, 2016.12.29,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제4조(임시회)
제4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제목개정 2016.12.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