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 제6조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9.>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체험수기 등)
제9조(우수 체험수기 등)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