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술 능 력차 량차 고기 타
분뇨자가 수집운반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소독조 1조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98. 1. 18, ‘01. 1. 5)

(제8조제1항 관련)

별표2

[별표 2](삭제 ′99. 10. 11)

별표3

구 분구 분부과기준부과금액비 고
분 뇨기 본400ℓ10,000원
분 뇨초 과10ℓ당150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기 본0.75㎥22,500원
개인하수 처리시설초 과0.1㎥당1,800원
개인하수 처리시설지하 할증정화조청소요금7.0%
개인하수 처리시설야간 할증정화조청소요금7.0%
개인하수 처리시설공휴일 할증정화조청소요금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1.1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비고 : 1.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
 2.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4. 지하·야간·공휴일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

별표4

[별표 4](삭제 ′99. 10. 11)

[별지제1호서식]분뇨자가수집운반신규신고서

분뇨 자가수집․운반[신규 변경 폐쇄]신고서
분뇨 자가수집․운반[신규 변경 폐쇄]를 신고합니다.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소전 화 번 호
수집 ․ 운반 대상소재지
수집 ․ 운반 대상물량
수집 ․ 운반 대상종류
「하수도법」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하수도법」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하수도법」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하수도법」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하수도법」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6. 1.18, '98. 5.28, '01. 1. 5, 2008.5.8, 2012.9.27>

년 월 일
신고인 (인)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분뇨자가수집운반신고증명서

신 고 인상호(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소전 화 번 호
수집 ․ 운반 대상소재지
수집 ․ 운반 대상물량
수집 ․ 운반 대상종류
「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하수도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자가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5.3>

[별지제3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31.>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별지제4호서식] 삭제 <2012.12.31>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2.12.31)

[별지제5호서식] 삭제 <2018.5.3>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8.5.3>

[별지제6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 번호⑤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 사유
⑨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⑨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31.>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별지제7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과태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담당 공무원 의견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31.>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별지제8호서식] 삭제 <2012.12.31>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2.12.31.)

[별지제9호서식] 삭제 <2018.5.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5.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11.1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8.5.8, 2012.12.31>[제2조에서 이동 <2016.11.1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17>]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1. 삭제 <2008.5.8>2. 삭제 <2008.5.8>[제목개정 2012.12.31.][제3조에서 이동 <2016.11.17>][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11.17>]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2.12.31>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제4조에서 이동 <2016.11.17.>]

제5조

제5조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08.5.8,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개정 '96.1.18, '98.5.28, 2008.5.8, 2012.12.31, 2018.5.3>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12.12.31>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게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8, 2012.12.31, 2018.5.3>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2016.11.17>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96.1.18, 2016.11.17, 2018.5.3>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7, 개정 2018.5.3>⑤ <신설 2018.5.3> <삭제 2023.11.2.>⑥ 대행구역은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8.5.3>⑦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6.11.17, 2018.5.3>[제목개정 2012.12.31.]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예정구역2. 분뇨수집ㆍ운반 예정량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5.3>[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8.5.3>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3. 주민대표 : 3명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2.>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3>[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1.17]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8. 5.28, '01.1.5, 2008.5.8>3. 삭제 <2008.5.8>② 삭제 <'01.1.5>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3>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5.3>

제14조

제14조 삭제 <'96. 1.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8.5.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6조

제16조 삭제 <'99.10.1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12.>

제18조

제18조 삭제 <'95. 3.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전문개정 2018.5.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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