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9.18.>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제6조(안전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8.>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8.>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1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9.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