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19.10.10>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립예술합창단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②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립예술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구립예술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지역주민간 화합에 기여 <개정 2019.10.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개정 2019.10.1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구립예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0>② 구립예술합창단의 각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된다. <개정 2019.10.10>③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각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④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구립예술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0.10>

제7조(단원 등의 자격)

제7조(단원 등의 자격)①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1. 합창단원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3.12.28.>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3.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신설 2019.10.10, 2023.12.28.>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0>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상한연령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31일이 경과하면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단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2022.12.29.>

제8조(위촉)

제8조(위촉)①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0>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③ 구립예술합창단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2022.12.29.>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3. 구립예술합창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립예술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0.10>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0.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립예술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수탁자는 구립예술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③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구립예술합창단의 관리·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⑤ 수탁자는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임원들의 구립예술합창단의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