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마포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마포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마포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하며, 매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11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의 운용만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2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12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

제1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4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4.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

제15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회계 관리 등)

제16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 및 보조금(이하 “기금 등” 이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제17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7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8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에의 계상)

제19조(예산에의 계상)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