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23>1.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부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② 삭제 <2012.12.31.>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④ 이사장, 부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3.9.26, 2014.11.20, 2019.7.11, 2022.9.15, 2023.3.9, 2023.7.13.>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3.9.>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2023.7.13.>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2.>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